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⏳신청마감 임박!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

by 도시남아저씨 2025. 5. 11.

 

 

목차

 

✅청년내일저축계좌란?

청년내일저축계좌는 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, 정부가 추가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.
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 총 1,44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,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

 

 

📝신청 기간은?

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기간은 5. 2(금) ~ 521(수) 입니다.

※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'25.5.21(수) 23시59분59초까지 '제출하기 버튼'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.

(예) 5.21(수) 23시 로그인하여 5.22(목) 00시 5분 제출 시, 신청서 접수 불가


 

💻신청 방법은?

✔ 읍명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 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   -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자산형성지원 (청년내일저축계좌) 

    - 주소지가 아니더라도,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

 

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며, 접속 폭주를 피하려면 접수 초기나 마감 전보다 평일 낮 시간대를 추천드립니다.

👤지원대상

🔎연령, 소득기준,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
 ✔ (가입연령)

    - 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

   ※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

    - 단, 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~ 만 39세까지 허용

   ※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

 

✔ (근로, 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,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

    ※ 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

 

✔ 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 

✅ 서비스 내용

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
  - 중위소득 50%초과~100%이하 : 10만원 정액 매칭

  - 중위소득 50%이하 : 30만원 정액 매칭

✔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
✔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[근로수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] 지급이 가능합니다.

 

⚠️서류제출 유의사항

1) 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‧사업소득,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.

2)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)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4) 각 소득‧재산 사항은 행복e음(사회보장정보시스템)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.

※ 가구특성,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(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)

 

📝 제출서류

※ 직접 작성하는 양식(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)은 읍면동 주민센터 또는 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

※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, ① ~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

 

☎ 민원상담

 1)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☎1522-3690

 2) 건복지상담센터 ☎129